해산물 채취 금지기간

휴가철이 시작되면 산으로 바다로 강으로 많이 가실거 같은데요. 바닷가 해수욕장으로가서 혹여나 잘 몰라서 곤경을 당할수 도 있는 해산물 금어기간에 대해서 다시한번 숙지하라고
글을 올려 봅니다.

지금이 5월이니까  휴가철인 7월이 되면 금지기간인 해산물은

꽃게, 백합, 새조개, 키조개, 해삼, 곰피

가 금지기간입니다.

바닷가에 피서를 오셔서 야간에 해루질을 하실텐데 특히 안면도권 해수욕장들은 단속이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부터 인가 해경의 단속권한이 일반 경찰로 넘어 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단속 할수 있는 경철들의 인원이 많아 지겠죠.
아래의 도표를 보시고 잘 기억하고 있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하시고 즐거운
여름 휴가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 태 영 -

다음 이전